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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4.02 2019고단1516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3. 23:50경 사천시 B에 있는 C 입구에서 피해자 D(여, 26세)로부터 ‘며칠 전 빌린 70,000원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도망치다가 신발 한쪽이 벗겨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발을 내놔라”라고 소리를 질렀으나 피해자로부터 돌려받지 못하자, 피해자의 오른 발목을 손으로 잡은 뒤 아스팔트 바닥에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외과목의 분쇄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 진료기록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행사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2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