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0 2019나29685

손해배상(기)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서민ㆍ근로자 대상 주택전세자금 대출업무를 하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의 위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실사 없이 사실상 서류심사만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대출을 받기가 쉽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D에게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갖자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D는 이에 동의하여 허위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나. D, A은 2012. 10. 9.경 “임대인 D가 임차인 A에게 대전시 대덕구 E외 2필지 F아파트 G호를 임대기간 2년, 보증금 1억 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A은 2012. 10. 19. C은행에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 전세계약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고, 원고로부터 주택금융신용보증 업무수탁을 받은 C은행은 2012. 10. 19. A과 사이에, A의 C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원금 63,000,000원, 보증기한 2014. 10. 20.까지로 각 정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으며, C은행은 2012. 10. 19. 위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A에게 전세자금 대출금 70,000,000원을 변제기 2014. 10. 1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라.

A은 2013. 5. 15. 이 사건 대출의 기한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3. 11. 19. C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 65,007,642원(= 보증 원금 63,000,000원 이자 2,023,050원 - 예금 상계 15,408원)원을 대위변제하였고, 2017. 7. 19. A으로부터 1,913,931원을 회수하였다.

위 대위변제로 인한 원고의 미회수금 잔액은 63,093,711원(= 대위 변제 원리금 65,007,642원 - 회수액 1,913,931원)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