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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139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4. 15:25 경 B 차량을 운전하여 서부 간선도로 오목 교 부근을 안양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영상표시장치( 핸드폰이 연동된 네비게이션 )를 조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증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손으로 잡지 아니하고도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 핸즈프리 )를 이용하여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점에 비추어 휴대용 전화가 영상표시장치에 연동된 경우 운전 중에도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도로 교통법 제 49조 제 1 항 제 11호의 2가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것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이를 휴대용 전화와 별도로 규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휴대용 전화가 연동되어 있다고

하여 영상표시장치를 운전 중에도 조작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49조 제 1 항 제 11호의 2(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