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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13 2013고정1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6. 서울 강서구 B에서 피해자 C 공소장에는 ‘E’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에게 “D 본사에서 500만 원 이상의 물건을 구매한 후 자격증을 따서 물건으로 갚을 테니 우선 건강기능식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5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물건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침식사 2세트, 리프트오프 1세트, 알로에겔 1병을 교부받고, 2011. 6. 28. 티 1세트, 오메가3 1세트, 감마리놀렌산 1세트, 나이트웍스 1세트, 트라이쉴드 1개를 교부받고, 2011. 7. 7. 알로에겔 1병을 교부받고, 2011. 7. 11. 쉐이크 1개, 단백질 1개, 액티브화이버컴플렉스 1개, 알로에겔 2병, 세미나티켓 1장을 교부받는 등 모두 705,185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