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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1.16 2018가단1093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는 원고 소유인데,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위 토지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고 있으므로 건물의 철거 및 토지 인도,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함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