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1.16 2018가단1093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는 원고 소유인데,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위 토지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고 있으므로 건물의 철거 및 토지 인도,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함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