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59,144,160원과 그에 대하여 2016. 5. 1.부터 2017. 8. 10.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레미콘 생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5. 4. 21. 소외 주식회사 B과 공사현장 “울산 남구 C빌딩의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 소요물량 6,000루베, 공급금액 398,400,000원,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레미콘 공급계약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공급계약 당시 주식회사 B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던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기한 주식회사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2015. 2. 17.부터 2016. 4. 25.까지 총 6,137루베, 합계 474,848,990원의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6. 1. 4. ㈜B의 주식을 D에게 모두 양도하고, 같은 해
1. 6. 대표이사직도 사임하였다.
바. 2015. 12. 31. 기준으로 잔존 공급대금은 134,144,160원인데 ㈜B은 2016. 2. 3. 5,000만 원, 2016. 3. 8. 2,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16. 4.말 기준 잔존 공급대금은 120,757,03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급계약은 레미콘을 공급할 공사현장, 레미콘 규격, 단가, 공급물량, 공급대금을 정해서 체결한 것으로 ㈜B이 임의로 설정한 2015. 12. 31.까지의 계약기간은 별다른 의미가 없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필요에 따라 정하여진 총 공급물량에 대하여 공급의무를 부담한다.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는 원고가 2016. 4.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급한 레미콘 공급 잔대금 전액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B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연대보증한 피고의 자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