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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19 2017나11936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전주저축은행(이하 ‘파산자’라 한다)은 2011. 7. 8. 전주지방법원 2011카단2607 결정으로, 채무자 A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 중도해지(해약), 실효, 만기 시의 보험금반환청구권 및 보험금지급청구권 중 5,000,000원을 가압류하였고, 위 가압류 결정은 2011. 7.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제이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이하 ‘피제이자산관리대부’라 한다)는 2013. 4. 1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차전46994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전주지방법원 2013타채3102호로 채무자 A이 제3채무자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 청구채권 중 12,206,121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결정 정본은 2013. 4. 2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제이자산관리대부는 2013. 5. 15. 피고에게 위 금원의 추심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6. 11. 피제이자산관리대부에게 피고가 A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해약에 따른 환급금 4,281,910원 중 압류금지범위(보장성보험 1,500,000원)를 제외한 2,781,910원을 지급하였다. 라.

파산자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원고는 2017. 3. 6. 전주지방법원 2017타채1458결정으로 위 가항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채무자 A이 제3채무자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 청구채권 중 82,05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위 명령결정 정본은 2017. 3. 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압류가 경합된 경우, 압류채권자 중 1인의 청구가 있으면 제3채무자는 그 채권의 전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