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9.11 2017노397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몰수, 추징 1,46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함께 하거나 단독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인터넷 등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온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 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 가능성도 높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