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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2.20 2019가단90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2018. 5. 18.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C은 2019. 12. 20. 원고와 사이에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채권 40,000,000원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 채권양도의 의사표시가 담긴 2020. 1. 27.자 원고 제출의 서면이 2020. 1. 29.경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40,000,000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