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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2 2016재나384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소43587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1심 법원은 2015. 8. 19.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5나50957호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은 2016. 7. 27. 위 1심판결을 “피고는 원고에게 16,880,000원 및 그중 4,79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12,09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31.부터 2016. 7.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6다37716호로 제기한 상고가 2016. 10. 27. 기각됨에 따라, 그 무렵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한 사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의 1일 근무시간이 15시간씩임을 잘 알면서도 위 1, 2심 소송절차에서 피고의 1일 근무시간을 8시간씩이라고 거짓으로 주장하였고, 이러한 거짓주장이 받아들여져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재심사유 해당 여부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한정적으로 열거된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인 ‘증인, 감정인, 통역인의 거짓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는 그 거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