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차용금증서, 피고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이 법원의 K읍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차용금증서(갑 제2호증의 1)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과 K읍에 신고된 피고의 인감도장의 인영이 일치하는지 여부가 다소 의심스럽기는 하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인장을 도용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의 평택시 C 답 2,314㎡의 매수 및 매도 ⑴ 원고는 2003. 4.경 피고에게 평택시 C 답 2,314㎡(이하 ‘C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피고가 그 무렵 원고에게 그 매매대금으로 5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C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3. 5. 21. 접수 제23032호로 2003. 3.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⑵ 그 후 원고는 C 토지를 매도하였다고 하면서 2005. 9. 30.부터 2005. 10. 5.까지 사이에 D 명의로 피고 명의의 계좌로 합계 90,000,000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⑶ 한편, C 토지 중 각 642/2,314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 10. 13. 접수 제55944호로 2011. 9.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E,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나머지 515/1,157지분에 관하여 같은 지원 2012. 5. 23. 접수 제26929호로 2012. 5.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