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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2.21 2015고합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2자루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15년 압...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선원으로, 피해자 (여, 41세)와 2015. 5. 하순경부터 포항시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동거하였고, 2015. 5. 30경 피고인이 배를 타러 나간 사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끄고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 4. 17:00경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에게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들어오라면 들어오지 니가 뭔데 안 들어와.”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 위에 내팽개친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린 후 부엌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개를 들고 안방으로 와 방바닥에 던지면서 “너 한번 당해봐라 너는 가만히 두면 안 된다.”라고 말하며 겁을 먹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질 찰과상, 무릎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도망간 이웃집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모바일 분석자료 편철 보고)

1. 진단서, 유전자 감정서,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사진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자연적으로 치유 가능하여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얼굴, 무릎 등에 찰과상 및 타박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