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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3 2017고정12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어머니, 피해자 D( 여, 49세) 는 피고인 A의 남편과 내연관계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3. 17. 23:15 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 B은 귀가하는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밖으로 끌고 나오고, 이를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수회 폭행하고 피해자를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후 함께 같은 시 동구 F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로 끌고 갔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같은 날 23:40 경 위 피고인들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 흔들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턱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를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같은 달 18. 03:00 경까지 피해자가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7. 3. 17. 23:40 경 위 피고인들의 주거지 마당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 부위 까지 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2호, 형법 제 276조 제 1 항( 공동 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