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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2 2017고정87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스프 린 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는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9. 23:30 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양재 IC 부근의 하행선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앞차를 향해 상향 등을 수차례 점멸하고, 앞차 뒤에 바짝 붙어 운행함으로써 안전거리 미확보 행위를 약 2 분간 지속하여 난폭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난폭 운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제 5호(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