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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9.26 2013고합4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6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7.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8. 13. 가석방되어 같은 해 10.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추행약취 피고인은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는 피해자 C(여, 13세)를 보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폐쇄된 공간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6. 15:00경 경기 여주군 D에 있는 ‘E마트’에서, 마트에 진열되어 있는 샴푸 등을 몰래 가방에 넣어 훔치는 피해자를 유심히 지켜보고 위 마트를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마트 앞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피해자에게 “잠깐 따라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마트 옆에 있는 F빌딩 건물 뒤편 공터로 데리고 간 뒤, 피해자의 가방을 뒤지면서 피해자에게 “네가 물건 훔치는 거 보고 기다렸다, 저번에 대학생이 물건 훔치다 잡혀 부모님이 빌면서 1,000만 원을 갚은 사실이 있는데 부모님은 돈 잘 버냐, 내가 마트 사장과 잘 아는 사이이니 사장한테 가서 얘기하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마트 사장과 피해자 부모님에게 물건을 훔친 사실을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자 피해자에게 “그럼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용서를 해주겠다”라고 말을 한 뒤 피해자의 신분증을 통해 피해자의 이름, 학교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을 알려달라고 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행동을 위 마트 사장 등에게 알리려는 듯한 행동을 보여 피해자가 겁을 먹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