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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15 2013고정137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8. 29. 20:40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 불상의 차량이 자신의 팔을 치고 도주하였다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파출소 소속의 경위 D에 의하여 순찰차로 E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위 D에게 ‘병원으로 데려가면 다냐, 당장 잡아와라, 팔이 아파 죽겠는데 뭐하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로 자신의 머리를 들이밀었다.

이에 사고의 위험이 있어 위 D이 왼팔로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자 피고인은 위 D의 왼팔을 물어뜯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50세)의 팔을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피해경찰관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