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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2.12 2015고단6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22. 08:2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1 차선 도로를 화지시장 쪽에서 논 산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양쪽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81 세) 이 운전하던 자전거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9. 22. 13:20 경 대전 서구 관저 동로 158( 관저동 )에 있는 건양 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어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그 불법성이 작다고

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은 1999년 경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