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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26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4. 2. 7. 경 대구 광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A4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1,0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D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차용증 1 장을 위조한 다음, 같은 날 대구광역시 남구 E에 있는 F 매장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5.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타인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2. 7. 경 대구 광역시 남구 E에 있는 F 매장에서, 이전에 이웃 주민으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 집에 돈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하 노 은행에 넣어 놔야 요새는 이자도 거의 없는데,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높은 이자를 받아 줄 테니까 돈을 빌려 주라.

내가 책임지고 이자와 원금을 받아서 관리해 주겠다.

내가 사용할 돈이 아니고 신용이 있는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이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구 광역시 남구 G 시장에서 여성 보세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월세를 내지 못하여 보증금 500만 원, 권리금 1,500만 원, 카드대금 채무 5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의 채무를 지게 되자, 자금 마련을 위하여 2013. 10. 15. 경 위 G 시장에서 알게 된 H으로부터 월 이자 10% 의 사채를 빌려 사용하게 되면서 그 채무를 갚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