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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1재고합7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공소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나. 사건의 진행경과 (1) 피고인을 포함한 E 등 32명은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형사지방법원 74고합160(병합), 175(병합), 181(병합), 196(병합)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1974. 7. 24.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1974. 12. 9.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75. 4. 8.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으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은 2011. 2. 8.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4. 10. 23.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 따라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이에 검사가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5. 3. 13. 검사의 항고를 기각하였고, 2015. 3. 17. 위 재심개시결정은 확정되었다.

2.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예기치 못하게 배에 태워져서 북한에 1회 다녀왔을 뿐, 북한 공산집단의 지령을 받고 또 받기 위하여 반국가단체가 지배하는 지역으로 탈출하거나, 북한 공산집단의 지령을 받고 잠입한 사실이 없고,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목적 수행을 위하여 국가기밀 및 군사상의 기밀을 수집ㆍ탐지한 사실도 없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의 요지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입증을 위하여 제출한 증거로는, ①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 반성문, ② 압수조서(증거목록 4번), 보관증(증거목록 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