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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08 2016가단1177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6.부터 2017. 2.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C는 1993. 7. 1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사이에 두 자녀를 두고 있다.

C와 피고는 2015년 10월경부터 자주 연락하고 2015년 11월경에는 함께 여행을 다녀오는 등 서로 교제하였다.

원고와 C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뒤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0~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서로 교제하였다.

이는 혼인의 본질에 반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및 기간, 위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자녀, 원ㆍ피고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 2016.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