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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02.07 2010고단3659

특수절도 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 E을 각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H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I의 언니이고 J법인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B은 A의 아들이고, 피고인 C은 J법인의 감사이고, 피고인 D와 피고인 E은 C이 동원한 사람이다.

피고인

A, B, C은 H법인의 경영권에 대해 피고인 A의 동생 부부인 I, K과 다투는 중이었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L, M, N와 공동하여 2010. 3. 25. 07:45경 나주시 O에 있는 피해자 I이 사용하는 H법인 사무실 앞에서, 위 법인의 은행 거래내역 등 서류를 확보할 생각으로 피고인 B이 창문을 열고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뒤 출입문을 열었고, 다른 피고인들은 위 L, M, N와 함께 열린 출입문을 통해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L, M, N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B, C,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들은 L과 공동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C은 미리 준비한 전기 드릴로 위 사무실과 피고인 A의 거주지 사이에 있는 피해자 I이 설치한 방음벽에 붙어 있는 패널 고정 나사를 제거하고, 위 L은 미리 준비한 쇠갈고리로 패널을 젖혀 떼어낸 다음 방음벽에 붙어 있는 자물쇠 3개를 절단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D는 위 쇠갈고리로 패널에 붙어 있는 우레탄 폼을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L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A, B, C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L과 합동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위 사무실에 있는 책상에서 피해자 I의 신용카드 거래내역서, 피해자 I이 관리하는 법인의 거래처 내역서, 법인의 통장, 은행 거래내역서를 꺼내어 가고, 피고인 B은 위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