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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37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7. 경 C를 통하여 피해자 D에게, ‘E 건물 10 층에 분식 코너 자리가 있다, 현재 공사업자들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보증금 2,000만 원 및 판매수익의 15%를 주면 2016. 3.까지 이를 해결하여 매장을 양도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업자들에게 10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 여서 2014. 11. 경부터 공사업자들이 건물 10 층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고, SH 공사에 1억 원 상당의 임대료가 연체되어 있었으며,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인 반면에 그 무렵 유치권 자들에게 현금 5,000만 원 및 푸드 코트 지분 5%를 수령하고 위 건물에서 철수할 것을 제안했으나 거절당한 이후 공사대금을 변제하기 위한 아무런 자금 조달 계획이 없이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연체된 사무실 임대료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날짜에 위 분식 코너를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F) 로 1,000만 원을, 2016. 2. 19. 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각 대질부분 포함)

1. 통장 사본, 입금 확인 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합계 1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반성의 모습이 없는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