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4. 10. 서울 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2009.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30.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현재 서울 종로구 G 외 61 필지 ‘H 재개발지구 ’에 주상 복합건물 (I) 1동을 신축하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사인 J 주식회사에 대한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데 파산 폐지를 받아 다시 사업권을 찾아오려고 1,100억 원을 마련해 두었다.
파산 폐지가 되면 2008년 12 월경부터 아파트 및 오피스텔을 분양하게 될 예정으로 분양 대행을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분양 대행 공탁금으로 3억 원을 주면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수익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분양 가 10억 원인 I 아파트 902호를 분양하여 줄 것이며, 분양 대행이 무산될 경우를 대비하여 3억 6천만 원의 약속어음도 발행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과 J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1993년 6 월경부터 주식회사 E 명의로 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자금 부족으로 사업이 중단되자, 2001년 5 월경 J 주식회사가 그 재개발사업의 시행권을 주식회사 E으로부터 양수하는 방식으로 시행사를 변경하였으나 시공사에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되었고, 2005년 8 월경 결국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J 주식회사에 대하여 파산신청이 되어 2006. 11.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쉽사리 파산 폐지 결정을 받아 다시 사업 시행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사업 시행 재개를 위하여 1,100억 원의 자금을 마련하지도 못한 상태였고, 위 I 아파트는 2003. 5. 16. 이미 K 등에게 분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