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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5 2015고정18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예전에 피해자 B이 운행하는 버스를 타고 가다가 마곡역에서 내려주지 않고 송정역에까지 갔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위 피해자가 운행하는 C 60번 버스에 승차하여 가고 있던 중 2015. 6. 24. 19:05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281 발산역 버스정류장을 지날 무렵 위 피해자에게 "야. 이 개자식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운전 중인 위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대 때리고, 스마트폰으로 버스를 세운 위 피해자의 얼굴을 1번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폭력사건현장 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