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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8 2013고단14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9.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405』 피고인은 2013. 1. 28. 12:4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금은방에서 “남성용 목걸이와 팔찌를 사고 싶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시가 합계 5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10돈) 1개, 금팔찌(10돈) 1개를 보여주자, 예금 잔액이 없어 사용할 수 없는 경남은행 직불카드 1매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그녀의 주의를 돌린 다음 진열장 위에 있던 위 목걸이와 팔찌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4.경부터 2013. 1. 28.경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2079』 피고인은 2013. 1. 4. 23:30경 서울 강남구 F 지하 1층에 있는 G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H에게 “여성종업원에게 줄 팁이 필요하다, 일단 300만 원을 현금으로 빌려주면 나중에 술값 계산을 할 때 함께 계산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도주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J, K, L, M, N, O, P, Q, H,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S, 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품에 대하여), 수사보고(경남은행 체크카드 사본 및 계좌조회 거래명세표 첨부), 수사보고(부산은행 금사공단지점 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부산은행 환전 영수증 기록 첨부)

1. 각 압수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