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606,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4.부터 2018. 8. 7.까지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전북 무주군 D 임야 5,6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5. 8. 3. 원고 앞으로 2005. 8. 3.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2010. 5. 26. 소외 E 앞으로 2010. 5. 2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차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2010. 5. 31. 피고 B 앞으로 2010. 5. 27.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차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각 마쳐졌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에 전주지방법원 무주등기소 2012. 3. 29. 접수 제2392호로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소외 F,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는 E와 피고 B를 피고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2012가단18238호로 이 사건 제1, 2차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법원은 2013. 7. 30. E에 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원고가 2010. 5. 25. E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부 G과 사이에 체결)이 G의 기망행위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서 원고의 취소 의사표시에 의해 취소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차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하면서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E에 대한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으나,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원고가 전주지방법원 2013나8666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4. 6. 12. 피고 B가 이 사건 제1차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이 G의 기망행위에 의해 체결된 것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음이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 B에 대해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차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