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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159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 C, D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동대문구 E, 3층에서 ‘F’ 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카운터를 담당하면서 환전 종업원에게 환전 시재금을 지급해 주는 사람,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을 피고인 D에게 안내하여 환전을 도와주는 사람, 피고인 D는 환전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9. 11.경부터 2018. 9. 27. 23: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G 게임물(등급분류번호 H) 50대를 설치하고 등급분류 내용과 달리 게임 결과가 입력된 IC카드의 데이터를 별도의 스마트폰으로 읽어 들일 수 있고 이를 삭제할 수 있도록 변조된 게임물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G 게임물을 이용하여 점수를 획득하도록 하고 IC카드에 저장된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5,000점당 환전수수료 10%를 제외한 4,500원을 환전해 주도록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