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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26 2015구단2109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예멘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12. 30. 의료관광(C-3-3)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1. 9.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 30.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3. 2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9. 24.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본국에서 인권단체의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후티 세력의 무차별 공습과 청년 동원 정책에 반대하였다.

원고는 후티 세력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해 위협을 받고, 정부 감옥에 감금되어 성고문을 당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후티 세력에게 돈을 더 가져오겠다고 거짓말하여 잠시 풀려난 후 대한민국으로 피신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4. 7.경 B라는 자로부터 무기 원료인 산화수은이 담긴 병을 받았고, 그 위험물질이 후티 세력에 의하여 대량 살상 무기의 원료로 사용될 것을 우려하여 아버지의 무덤 옆에 묻어두었는데, 원고가 위 병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티 세력은 2015. 1.경 원고의 아내가 운영하는 학원으로 찾아와 원고의 행방을 물으며 위협하였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후티 세력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고, 내전과 주변국과의 전쟁으로 본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