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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4 2015가단1159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부터 2017. 5.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 9.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송파구 C, 2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을 3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5. 2. 27.부터 2017. 2. 2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500만 원을 위 계약일 지급하고, 잔금 3억 1,500만 원은 2015. 2. 27. 이 사건 주택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1억 6,800만 원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 (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측으로부터 잔금을 일억원 권 수표로 준비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이에 원고의 장모가 잔금일인 2015. 2. 27.(금요일) 자기앞수표로 잔금 3억 1,500만 원을 지참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D공인중개사사무실에 갔는데, 이후 16:30경 원고의 처 소외 E이 위 중개사사무실에 도착하여 E과 피고의 대리인인 피고의 모친 소외 F, 공인중개사 G과 함께 이 사건 주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