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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4 2015고정114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4. 23:30경 위 “C”에서 청소년인 D(18세)외 3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생맥주 500cc 3잔, 참이슬 1병 등을 1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청소년 음주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