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태양, 피해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2013고단3734]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피해자인 E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2014고단549] 사건과 [2014고단1462] 사건의 경우 위 각 사건의 피고인인 A가 각 피해자인 F, I을 위하여 각 40만 원과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들이 비교적 젊은 나이로서 성행의 개선을 기대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