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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09.13 2012노115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1. 6.경 피해자 E과 동업관계를 청산하였으면서도 C에게는 마치 피해자와의 동업관계가 계속되는 것처럼 행세하여 그 정을 모르는 C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벽지를 주문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벽지를 공급받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C에 대한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은 사안으로, C를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 형태의 기망행위가 있다고 봐야 할 것임에도, 원심판결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국내 벽지무역상을 상대로 벽지 수출 영업을 해오던 중 2011. 7. 중순경 중국인 C(중국명 D)로부터 중국돈 10만위안(한화 약 1,670만 원)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자 마치 벽지 수출 회사인 피해자가 운영하는 F이 피고인의 회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C에게 “10만 위안을 벽지로 대신 갚아줄 테니 F에 벽지를 주문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C로 하여금 2011. 7. 21.경 피해자에게 '10만 위안 상당의 벽지를 중국으로 보내 달라'고 주문하게 하였고, 위 벽지를 수출하면 그 대금을 지급받을 것이라고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말경 동액 상당의 벽지를 C에게 수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10.부터 2011. 6.경까지만 피해자와 동업을 하였을 뿐 그 후로는 동업관계를 청산하여 피해자나 위 F에 대한 채권 등 권리가 전혀 없어 피고인의 채무를 F의 벽지로 대신 갚아줄 권한이 없었고 그 벽지대금을 대신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C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에게 10만 위안 상당의 벽지를 수출하게 하여 피고인의 C에 대한 채무변제를 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