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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2 2014고단35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6. 20. 23:40경 수원시 권선구 곡선로50번길 73 삼성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B에게 "이 씨발놈아 내차를 왜 망가뜨렸냐" 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20cm, 둘레 11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20. 23:5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경사 E이 폭행 피의자로 현행범체포를 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니네가 뭔데 지랄이냐 씨발놈들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경장 D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양손으로 동인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흉기휴대 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범행 이후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