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413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0. 21. 08:00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 자가 수리를 위해 그곳에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인 대림 프리 윙 125 오토바이에 올라 타 이를 움직이려 하였으나 위 오토바이가 계속해서 중심을 잃고 쓰러지자 화가 나 위 오토바이를 밀어 바닥에 넘어트린 후 발로 걷어 차 그 수리 비가 1,068,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계속해서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대림 시티 100 오토바이 1대를 밀어 바닥에 넘어트려 그 수리 비가 37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10. 21. 09:20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대전 동구 F에 있는 대전 동부 경찰서 G 지구대로 연행되어 대기하던 중, 위 지구대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40,000원 상당의 사물함을 수회 걷어 차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1. 20. 01:45 경 대전 동구 산내로 1394-1에 있는 오 투 그란 데 아파트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인 H 와 다툼을 벌이던 중, ‘ 피고인이 여자를 때리고 있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동부 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위 J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J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파손된 G 지구대 문서함 사진

1. 견적서, 피해 견적서

1. 현장사진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