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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07 2020누53042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 1 심판결 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거나 삭제하고, 제 2 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새로이 제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고치거나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부분】 3 면 11 행부터 12 행까지 사이의 “ 의견을 진술하였고, 참석이사들은 각 사항들에 관하여 원고에게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였다.

”를 “ 의견을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참석이사들은 위 각 사항들에 관하여 원고에게 궁금한 사항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답변하였다.

” 로 고친다.

4 면 3 행의 “ 을 제 1 내지 7호 증” 을 “ 을 제 1 내지 7, 16, 17호 증( 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 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로 고친다.

5 면 3 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가) 관련 법리 (1) 행정 절차법 제 21조 제 1 항, 제 4 항, 제 22조 제 1 항 내지 제 4 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요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 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