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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2 2017나2033009

기계 제작 및 설치대금 반환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 및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기계 제조, 판매,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A는 ‘D’(변경 전 상호: E, 이하 ‘D’라 한다)라는 상호로 생활용품, 물티슈 제조업 등을 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4. 30. 피고가 다음과 같은 물티슈 제조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제작하여 D 공장에 설치하고 설치일로부터 2년간 품질보증을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순번 모델명 기계명 금액(부가가치세 별도) 1 IP-720B-220 청소포 접지기계 17,000,000원 2 IP-720B-100 휴대용 접지기계 17,000,000원 3 IP-8500 캡 핫멜트 18,000,000원 4 IP-8600 일매 포장기계 30,000,000원 5 IP-560B 휴대용(반자동) 포장기계 65,000,000원 6 IP-560A 휴대용(자동) 포장기계 140,000,000원 7 IP-P572A 50롤 멀티폴더기계 250,000,000원 합계 금액 537,000,000원

다. 원고들은 2013. 5. 7. 원고 A가 운영하던 기존의 D 영업을 각 50% 지분씩 공동사업으로 하되 원고 A를 대표자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3년 12월 무렵 D 공장에 위 각 기계를 납품설치하였다.

원고

A는 피고에게 위 각 기계대금으로 2013. 5. 15. 1억 5,000만 원, 같은 해

6. 21. 3,500만 원, 같은 해

7. 31. 2억 1,450만 원, 같은 해

9. 6. 5,000만 원, 2014. 1. 14. 220만 원, 같은 해

4. 30. 1,000만 원, 같은 해

6. 5. 1,000만 원, 같은 해

9. 4. 500만 원 등 합계 5억 4,12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기계 중 일매 포장기계, 휴대용(자동) 포장기계, 50롤 멀티폴터기계는 수리가 불가능한 정도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캡 핫멜트와 휴대용(반자동) 포장기계는 수리가 필요한 상태이다.

바. C은 2017. 6. 14. 수원지방법원 2017간회합10008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C의 대표이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