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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167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김해시 C에서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위 법인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식품제조ㆍ가공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ㆍ가공ㆍ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6.경부터 2019. 2. 21.경까지 위 B 주식회사 1층 배합실에서 총 5회에 걸쳐 유통기한이 경과된(유통기한 2018. 3. 8.) 원료인 오메가-3 분말 76kg을 사용하여 완제품인 D 1907.5kg(1박스 당 2.5kg, 총 763박스)를 제조하고, 이와 같이 제조한 D을 2018. 8. 1.경부터 2019. 2. 2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주)E에 합계 38,150,000원에 판매하였으며, 2019. 2. 21.경부터 2019. 4. 17.경까지 위 D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유통기한이 경과된 오메가-3 분말 194kg을 위 B 주식회사 1층 원료보관창고와 작업대에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운영자인 A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1. 품목제조보고서, 거래명세표, 수거(압류)증, 수사보고(현장 확인보고), 완제품 낱개포장 사진, 오메가3 현품 사진, 배합비, 공급 확인서, 세금계산서, 생산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