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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01 2014고합7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3. 27. 그 형의 집행을 마친 것을 포함하여 절도 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11. 22. 04:33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에 이르러 그곳 관리소장인 피해자 E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바로 옆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로 출입문을 파손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사무실 서랍에 있는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4. 5. 2.경부터 2014. 12. 6.경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약 14,197,09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1. 11. 23:30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고인이 훔친 피해자 H 소유의 대림카이트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제2회)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I, E,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O, P, Q, K, R, H, S, T, U, V, 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