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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35421 판결

[손해배상(산)][공1994.1.15.(960),185]

판시사항

외모에 생긴 추상장애와 노동능력 상실 여부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사실만으로는 바로 육체적인 활동기능에는 장애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는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의 상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재일

피고, 상고인

대한향장(대한향장)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피해자에 대한 과실비율의 평가는 적절하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사실만으로는 바로 육체적인 활동기능에는 장애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는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의 상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 당원 1991.8.27. 선고 90다9773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그 판시와 같은 원고 1의 장애에 대하여 노동능력상실비율을 15퍼센트로 인정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 천경송 안용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