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3.16 2019가단3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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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은,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목록 기재 지분에 관하여 원고 A에게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목록 기재 지분에 관하여 원고 A에게 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