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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5 2017고정44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8. 15:0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정형외과’ 8 층 행정 실에서 위 병원 직원들에게 “ 내가 D 회장이다, 병원장 어디 있어, 병원장 나와 ”라고 소리를 지르며 철제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3 층에 있는 접견실로 내려가 대

기 실과 상담실에 있는 환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병원 직원인 피해자 E( 남, 53세 )에게 5분 정도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