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259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7. 00:40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846 영등포 역 3 층 통행로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63 세) 가 술자리에 합석한 후 그곳을 떠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0. 12.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