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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1.16 2017고단16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8.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 운전 전력 3회, 무면허 운전 전력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22: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혈 중 알코올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B에서부터 같은 시 수월 동에 있는 수 월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의 구간에서 C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