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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28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공소장의 ‘ 의정부지방 검찰청 고양 지청’ 은 오기로 보임 )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3.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09. 8.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3. 03:00 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 29길 31 갈 현 초등학교 후문에서부터 같은 구 연서로 29길 13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음주 운전으로 3회( 벌 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동종의 집행유예 처벌 이후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