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3.13 2013노5607
사기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검사 및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3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현재 미변제된 금액이 약 1억 3,000만 원 이상이나 되는 점, 피해자 C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이후 당심에서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외에 피해금액이 실질적으로 추가로 더 변제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 중 일부가 변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