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과 사이에 피고가 생산ㆍ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한 판매대리권을 B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고, B은 위 계약에 따라 C판매대리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27. C판매대리점에서 피고 회사가 생산하는 자동차 투싼을 27,750,000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014. 2. 18. 원고의 신용카드(현대M카드)로 위 자동차 대금 27,347,652원이 결재되었다.
원고는 2014. 4. 4. 경남은행에서 2,8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신용카드대금을 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위 C판매대리점의 영업사원인 D의 계좌로 2,10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2013. 12. 1.부터 2014. 3. 6.까지 사이에 9차례에 걸쳐 200 내지 300만 원씩 나누어 입금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4. 2. 19. 기아자동차 한신대리점에서 기아자동차가 생산하는 자동차 쏘렌토를 30,930,000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무렵 원고는 현대캐피탈에서 위 자동차 대금 중 30,300,000원에 대하여 할부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기초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내지 제6호증, 을 제1호증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의 승용차 투싼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D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가 D의 계좌로 차량 대금을 선납하면 30% 저렴한 현대자동차 임직원 할인가 2,000만 원에 투싼을 구매하도록 해 주겠다.
다만,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고 명의로 기아자동차의 쏘렌토 차량을 현대캐피탈에서 할부대출 받아 구입한 후 되팔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원고가 투싼 대금 전액 27,347,652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① 위와 같이 선납된 2,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