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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6 2012나1831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 부분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 요지 피고는, ① 원고가 배당이의 사건에서 패소한 당사자이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② 제1심 판결은 제1배당과 관련하여 E에 대한 배당액과 원고에 대한 일부 배당액을 피고가 지급받는 것으로 제1배당표가 경정된 것은 2010. 8.경임에도 이를 최초 배당기일인 2008. 12. 26.로 소급하여 배당받은 것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제2배당기일에서의 원고와 피고의 채권액을 계산하여 배당비율을 잘못 산정한 잘못이 있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에게 이행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부당이득금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배당이의 사건이 아닌 E과 피고 사이의 배당이의 사건에 관하여 피고가 모두 지급받은 E의 배당액에 관한 것으로, 원고는 E과 피고 사이의 배당이의 사건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E의 배당액 중 원고가 배당받았어야 할 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는 원고가 배당이의 소송에서 승소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소는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청구가 피고와 원고 사이의 배당이의 소송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