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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0 2017노363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C이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한 바 없고, 피고인에게 계약금을 요구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이 2013. 12. 경 C의 위임장을 강제로 가지고 가려고 시도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건축주 명의변경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여기에 피고인이 F으로부터 건축주 명의변경 소요 경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 받은 다음, 불과 5일 만에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3. 10. 17. F에게 ‘ 피고인은 F으로부터 C 명의의 건축주 명의변경에 필요한 금원으로 2,000만 원을 차용하되, 2013. 11. 20.까지 명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 금원을 상환하고, 이를 기한 내에 상환하지 못하면 G, H에 대한 유치권을 포기한다.

’ 는 내용의 양해 각서를 작성해 준 다음 이를 공증 받았는바, 위 양해 각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2,000만 원은 건축주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반환하기로 한 차용금으로서, 그 용도가 특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위 금원을 개인 용도에 소비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C은 원심에서 ‘ 처음에는 피고인과 H가 서로 자기 앞으로 명의 변경을 해 달라고 요구하여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H 명의의 위임장을 제시하여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피고인과 2013. 7. 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2 차례 가량 만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