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7.경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던 중 ‘현재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이 힘드니 은행 직원 이름으로 500만 원이 입금되면 출금해서 직원에게 전달해라, 이런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쌓아서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8.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조합 대출상담원이라고 사칭한 뒤, ‘정부에서 시행하는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여 신용등급을 높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1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1. 8. 14:35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D은행 G금융센터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이체된 500만 원을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금액과 함께 전액 5만 원권으로 인출한 뒤 위 은행 앞 도로에서 기다리고 있던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범행에 사용된 계좌 거래내역에 대해)
1. B의 진술서
1. 진정서, 이체내역, 피고인 계좌 거래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