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12.13 2012고정725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 선적 연안자망어선 C의 선장으로서 2012. 6. 28. 06:12경 위 선박에 승선하여 통영시 산양읍 풍화리 두원서 남방 0.5마일 해상을 운항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선 등 다른 선박의 운항이 빈번한 해상이고 위 C의 선수 갑판에는 천막 등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어 전방시야가 제한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선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주변에 운항 중이거나 조업 중인 선박의 동태를 면밀히 관찰하여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는 등으로 위 C를 안전하게 운항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C를 운항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의 선수 좌현에서 우현 방향으로 운항 중이던 피해자 D 운항의 E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위 C의 앞 부분으로 위 E의 우현 중앙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위 E에 승선하고 있던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구부근열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사람이 현존하는 위 E를 매몰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외국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 선박매몰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